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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세종 인터넷에 가짜 부동산 광고로 소비자 피해 늘어
국민일보 | 세종=서윤경 기자 | 입력2018.05.23 05:03 | 수정2018.05.23 05:03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중개사법 개정안 2년째 낮잠
공정위·국토부 책임 전가… 전자계약서·포털 연계해야

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담당 부처가 모호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정부의 시정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월 3회 이상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악성 중개업소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0건’이었다.

KISO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6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배(7557건)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 수단이 확대돼 허위 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 설명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허위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 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엔 허위 매물 정보를 감시할 근거가 없어 공정위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부동산 매물 정보는 표시광고법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인중개업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역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실거래에 나서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미끼 매물’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허위 정보가 더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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