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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김찬희 조효석 박세환 기자 | 입력2017.06.20 05:02 | 수정2017.06.20 05:02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19대책)은 과열 지역을 콕 찍어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부분냉각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을 전국 40곳(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으로 확대했다. 이 지역에 청약·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이라는 ‘규제 종합세트’를 적용한다.

-조정 대상엔 어떤 규제를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의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얼마나 늘어나나.

“새로 조정대상 지역이 된 경기도 광명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민간택지)과 1년(공공택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연장됐다. 부산 부산진구는 지금처럼 전매제한이 없다. 부산 기장군은 공공택지에 한해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변경됐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면 해당되는 기간은 보통 2∼3년이다. 사실상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전매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서울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공공택지는 이미 전매제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 강남 4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이다. 또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된 경기 광명시(민간·공공택지), 부산 기장군(공공택지)도 19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1순위 청약 제한, 분양 재당첨 제한 규제는.

“두 규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대상 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무조건 주택 하나만 분양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때 2주택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전용면적 150㎡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용면적 59㎡ 주택과 전용면적 91㎡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은 9∼10월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서울 잠실 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규제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포의 6억원 아파트로 담보 대출받는다면.

“조정대상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연간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마포구에서 6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기준 아파트 가격의 70%인 4억2000만원에서 60%인 3억6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DTI 기준으로는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다른 신용대출이 없다면 한도가 4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더 낮은 LTV금액이 적용돼 3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비율은 70%에서 60%로 조여진다. 또 잔금대출에만 DTI 50%를 새로 적용한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 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LTV·DTI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주택 구입일 경우 7000만원) ②구입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다. 이밖에 금융 당국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 44조원을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김찬희 조효석 박세환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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