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 뽑아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 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노력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13.3% 수준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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