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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서울 2022년까지 달성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서울경제]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에서 뽑아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 30%를 적용한다.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자료=국토교통부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자료=국토교통부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춰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 및 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노력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13.3% 수준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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