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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서울 내년 新DTI·DSR 도입..다주택자 돈줄 조이고 갭투자도 차단 포석
중도금 보증한도·비율 축소..아파트 분양시장도 '고삐'

◆ 10·24 가계부채 대책 ◆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서울·경기·인천 등 투기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절반까지 줄어든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 소유자들을 지목하고 이들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각각 내년 1월과 하반기에 도입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율을 억제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이 KB국민은행에 의뢰해 현행 DTI와 신DTI 적용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주담대 한도를 따져보니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연소득 7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지금은 최고 2억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DTI로는 절반 수준인 1억2700만원까지 떨어졌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DTI를 계산할 때 기존 DTI는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과 기존 대출 이자만 따지지만 신DTI는 여기에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주담대 이외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따지는 DSR가 도입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된다. 하지만 당초 금융위원회가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 했던 DTI의 전국 확대 적용은 제외돼 지방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 소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신DTI를 적용하고 향후 집값 추이를 지켜본 후 DTI 전국 확대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분양시장 고삐도 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현행 27.9%에서 내년에는 24%, 그 후 20%까지 낮추고 현재 6~9% 수준인 연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3~5%로 내린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정책모기지를 내놓고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대출인 해내리 대출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선보일 계획이다.

■ <용어 설명>

▷ 신DTI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이자비용만 따져 대출심사를 하는 DTI와 달리 원리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중.

▷ DSR : 주택담보대출 이외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김태성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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