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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서울 코레일 노사 전격 합의..오영식 사장 "사회갈등·승무원 고통해소"
KTX 해고 승무원들  2018.6.1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 2018.6.1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의 특별채용을 최종합의했다.

2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종교계 등의 권고를 감안해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채용 대상은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며 다만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은 노사 협의에 따라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부터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을 이끌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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