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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지 못한 단지들이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은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 통합 재건축을 하더라도 면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정비사업조합(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 조합과 합병한 경우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초환을 면제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들의 희비가 갈리면서 생긴 문제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면제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통해 부담금을 피해가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에 A 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인 B구역·C구역과 재건축 조합과 통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 재건축 사업이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재건축 사업에 가깝다”면서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B 재건축사업 및 C 재건축사업은 물론 A 재건축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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