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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서울 조합원 "최종 판결 전까진 관리처분 인가 문제 없어"

<앵커>
올해 초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최대 관심사는 초과이익 환수제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제출한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문제가 없는 단지들만 환수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시공사와 급하게 계약한 일부 단지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지난 7월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조합원이 바로 다음달,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지어준다던 약속과 달리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500억 원이 넘는 부담을 씌웠다는 겁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 롯데건설이 입찰서대로만 해주면 소송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입찰서대로 안 한다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취하하는 거죠.]

서울 서초구의 이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00억 원대 '특화설계'를 공짜로 해주겠다던 건설사 대신, '혁신설계'를 내세운 다른 건설사가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00억 원 가까운 공사비가 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조합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소송 낸) 분들도 속상할 수도 있죠. 안 낼 돈을 내는 것 같잖아요. 어떡해요, 경쟁(투표)에서 롯데가 졌는데…]

문제는 시공사를 선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로 돌아가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덩달아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신히 피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따내려 공약을 남발했던 건설사들의 출혈경쟁과 막대한 부담금을 피하려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따지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의 성급함이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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