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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차린 뒤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중개보조인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개보조인은 집 하나로 이중 계약을 하는 등 3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이 벌인 사기 범죄 일람표입니다.

중개보조인 김모 씨는 퇴직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월 100여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소를 차린 뒤 전·월세 이중계약 등 2016년부터 15명에게 10억 원이 넘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가짜 임차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다시 이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아 계약을 하고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척 하면서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게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계약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배현 / 서울 도봉경찰서 경제1팀장>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해보란 제안을 받고 약 1억 5,000만원의 사채를 들여 시작하다보니 개설 시점부터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김 씨 등 7명은 사기와 공인중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등을 계약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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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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