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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올해 1∼8월 집계…송파구 ‘최다’
ㆍ세제 혜택 받으며 투자 목적 분양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주택 1만8071채 중 45.2%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년 1~8월 서울시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강남 4구 중에는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178건), 강동구(884건), 서초구(638건) 순이었다. 강남 4구를 합치면 30.4%를 차지했다. 마포구(1906건), 용산구(421건), 성동구(337건)에서도 신규 분양주택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강남 4구와 마용성을 합치면 45.2%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주택 중 절반가량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취득세·종합부동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통계를 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주택 등록을 해 감면받은 취득세가 1채당 각각 평균 975만원, 716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강남 4구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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