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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 채용…年 3%p 상향
목표 미달땐 추가합격 적용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인력 30%를 해당 시ㆍ도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증가 추세다. 실제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지역별 편차는 과제다. 부산ㆍ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했지만, 충북ㆍ울산 등은 10%에 못 미쳤다. 기관별로는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포인트 씩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이다.

채용목표에 미달하는 인원은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가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라며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하는 채용할당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대학교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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