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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란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인력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13.3%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도시별로 보면 가장 부산혁신도시는 27%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인 울산은 7.3%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지방 고교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턴(U-turn) 인재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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