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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현재 서울·경기·부산 등 40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청약위축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울산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어 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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