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경기·부산 등 40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청약위축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울산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어 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