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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2곳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서울경제 | 입력 2009.11.02 20:47
신용산역·신촌역·영등포 집창촌 등…경희궁주변·남대문시장은 배제
신용산역, 신촌역, 영등포 집창촌ㆍ쪽방 밀집지역 등 서울시내 12곳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람 공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978년 최초로 수립된 후 지금까지 5차례 변경된 정비기본계획(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후 '소단위 정비구역 지정'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정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 구역별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총 40만㎡ 규모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ㆍ준주거지역 중 노후도(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와 과소필지(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저밀이용(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은 또 소단위 수복(修復ㆍ문화재나 옛길 등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방식)형 재개발 방식 도입, 도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건물 용도별 인센티브 조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소단위 재개발 방식은 옛길, 도심산업 밀집지역 등 도심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소단위 공동개발이나 미니 재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확보(설치) 지원 강화, 주차장 설치 비용 면제, 90%까지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시는 그러나 경희궁 등 역사문화유산 주변과 남대문시장처럼 도심 특성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도심부의 과도한 주상복합건물 확산 방지를 위해 4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50%포인트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도심에 들어서는 호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높여 문화ㆍ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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