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2곳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서울경제
입력
2009.11.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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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신촌역, 영등포 집창촌ㆍ쪽방 밀집지역 등 서울시내 12곳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총 40만㎡ 규모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ㆍ준주거지역 중 노후도(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와 과소필지(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저밀이용(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은 또 소단위 수복(修復ㆍ문화재나 옛길 등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방식)형 재개발 방식 도입, 도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건물 용도별 인센티브 조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소단위 재개발 방식은 옛길, 도심산업 밀집지역 등 도심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소단위 공동개발이나 미니 재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확보(설치) 지원 강화, 주차장 설치 비용 면제, 90%까지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시는 그러나 경희궁 등 역사문화유산 주변과 남대문시장처럼 도심 특성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도심부의 과도한 주상복합건물 확산 방지를 위해 4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50%포인트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도심에 들어서는 호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높여 문화ㆍ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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