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추가때 부담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입력
2009.1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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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일부를 중복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요구되는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의 2분의1만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할때 자본금은 건축 5억원 외에 토공 2억원을 합쳐 모두 7억원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공업 자본금의 절반인 1억원만 더 확보하면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때나 전문 건설업자가 또다른 전문 건설업종을 추가할 때, 전문 건설업자가 일반 건설업종을 추가할 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자본금의 일부 중복인정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추가등록 1회에 한해서만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 제한을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 난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때 1회에 한정해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술자 종류·인원 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을 계속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31일을 일몰시한으로 정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공사가 복합·다양해지면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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