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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건설업체 다수면허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11.03 10:24
건설업자가 다수의 면허를 확보할 경우 자본금 등을 중복인정해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일부를 중복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요구되는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의 2분의1만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할때 자본금은 건축 5억원 외에 토공 2억원을 합쳐 모두 7억원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공업 자본금의 절반인 1억원만 더 확보하면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할때나 전문 건설업자가 또다른 전문 건설업종을 추가할 때, 전문 건설업자가 일반 건설업종을 추가할 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자본금의 일부 중복인정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추가등록 1회에 한해서만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ㆍ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도로도 사도로 허가 가능토록 사도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도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ㆍ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공장 설립 등 농어촌지역 토지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사도허가대상은 도로법상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사도법 제2조)다. 이에 산지 혹은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가 가능해졌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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