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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중 ‘집 5채 이상’ 3만명 경향신문 | 입력 2009.11.06 18:19
헌법재판소 판결과 세법 개정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난 한 해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세한 사람은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9000여명에 달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0만7152명, 세액은 8448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9165명에 달했다. 이들은 총 1381억원의 세금을 내 1인당 평균 15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 6~10채 보유자가 1만4081명, 5채 보유자는 5896명에 달했다.

5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는 2007년에는 6만1471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가구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과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 종부세 납세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 중 148명이 주택분 과세표준액이 100억원을 넘었으며, 이들이 낸 세액은 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억원을 부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0만9516명)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68.2%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7만5168명), 인천(5426명)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납세자 중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는 전체 납부 대상(41만2500명)의 49.6%인 20만4800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134억원으로 전체(2조3280억원)의 43.5%였다. 버블세븐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강남·삼성·역삼(강남구), 반포·서초(서초구), 송파(송파구), 양천(목동), 성남(분당), 용인(용인), 동안양(평촌) 등 10곳이다.

버블세븐 관할 세무서 중 삼성세무서가 1955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고, 성남(1492억원), 역삼(1351억원), 강남(1086억원), 송파(1057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전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종부세 납부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형법인이 많은 서울 남대문세무서(2128억원)로 서울 전체(1조4306억원)의 14.9%, 전국의 9.1%에 달했다. 납부세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 남원·순창·임실·장수 일부를 관할하는 남원세무서와 경북 영덕·울진을 관할하는 영덕세무서로 각각 2억원이었다.

<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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