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2년 만에 자리를 옮겼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몰린 것이다.
건물주와 지방자치단체, 임차상인간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지원센터의 이전은 임차상인들의 취약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장에 따르면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3월 시설을 신흥시장 안에서 바깥에 위치한 건물로 이전했다. 당초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서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탓이다.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위탁기관이다. 현장에서 사업을 실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구심축 역할을 한다.
낡고 오래된 저층주택가로 둘러싸인 해방촌은 1970~80년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니트산업으로 번성했지만 현재는 일부 업체만 남아 명맥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016년 해방촌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5년에 걸쳐 최대 100억원을 지원, 신흥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 초기인 2016년 7월 해방촌 도시재생 현장에 시장실을 차려 머물면서 사업에 힘을 실었다.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신흥시장의 지붕을 걷어내고 아케이드공사 등 시설정비,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해방촌이 이태원, 경리단길에 이어 ‘포스트 경리단길’로 이목을 끌면서 신흥시장 내 빈 점포에 들어선 예술공방이나 청년창업 가게들을 찾는 젊은이들도 이전보다 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지대가 급상승하면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리모델링, 상가 운영 등을 이유로 임차상인과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신흥시장 내 건물주, 임차인은 2016년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까지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6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대료도 물가상승분 안에서 인상해 임차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사정상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센터는 앞으로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앵커시설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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