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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세입자·건물주 분쟁 3건 중 1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가 1년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13일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에 점포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가 1년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13일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에 점포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상가 권리금 문제는 지하도상가가 아니라도 어느 상권에서든 골칫거리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갈등 원인 1위는 바로 ‘권리금’이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권리금 관련 안건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순이었다.

또한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유형에서도 계약 해지(15.4%)에 이어 권리금(15.3%) 관련 상담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상담센터에는 작년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 상담이 진행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38%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음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터라 권리금 문제는 항상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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