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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공시價 24억 1주택자 554만→911만원
합산 21억 다주택자 554만→1271만원
내년에만 10%~130%↑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稅부담 가파르게 늘어날 듯

[ 김일규 기자 ] 종합부동산세율 추가 인상 등 정부의 세법개정 수정안(의원 입법 예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부담은 보유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내년에만 최소 10%에서 최대 130%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종부세 부담 사례를 보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내년에 최소 10.6%에서 최대 64.4%까지 종부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과표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04만원으로 10.6%(1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399만원)까지 더한 보유세 부담은 503만원에 달한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선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과표 12억원)일 때 종부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911만원으로 64.4%(35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817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만 1728만원이 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96㎡)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큰 3주택 이상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난다. 합산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과표 3억원)일 때 종부세 부담은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53.2%(5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288만원)까지 더해 보유세만 432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 가운데선 합산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과표 12억원)일 때 종부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271만원으로 129.4%(71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은 1976만원에 이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세 부담은 내년 이후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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