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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30% 의무비율 축소 고심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일환으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시의 해당지역 주거제한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내 공급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고 학교 등 편의시설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주거용도시설의 건립을 제한해왔다. 대표적인 제도가 '용도용적제'인데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허용 용적률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제도가 개선돼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상한은 800%로 고정됐지만,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됐다. 전체 용적률을 줄이더라도 연면적 30% 이상은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한다.

당시 '오피스텔'이 비주거시설에서 제외돼 이전처럼 연면적 30%를 오피스텔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주상복합건물 구성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빠지면서 도심내 주거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정부가 상업지역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울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준주거지역 총용적률도 400%에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업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율과 주거시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조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1일 국토부 발표에서 다뤄질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가 주거제한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오피스텔과 성격이 비슷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 여전히 비주거시설로 인정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실제로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아파트 650가구와 오피스텔 385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오피스텔이 비주거시설에서 제외되자 이를 생활숙박시설로 대체한 수정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한 디벨로퍼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도 있다"며 "도심 내 거주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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