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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산 가로막는 건축물 금지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은 상향

[ 최진석 기자 ]

도심 복합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한 서울시가 4대문 내 중심업무지구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90m 높이 규제 범위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에서 일본 롯폰기힐스 등과 같은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 시장도 스페인 출장 때 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높이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피하는 대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2023년까지 3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 짓는 건물은 주거 기능까지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공실이 많은 기존 오피스 빌딩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4대문 내 중심업무지구는 2016년 7월 확정·고시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70~90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4대문은 2000년 90m의 높이 규제가 처음 적용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때 110m로 완화됐다가 박 시장 두 번째 임기 중인 2년 전 90m로 다시 강화됐다. 내사산(낙산·인왕산·남산·북악산) 높이 90m를 기준으로 도심 지역 내 신축 건물이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세운4구역이 있다.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높이 122m, 최고 36층의 고층 개발이 추진됐으나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지으면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는 최고 높이 72m, 최고 18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서울시의회에선 오는 11월 초 시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 집값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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