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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서 시범 서비스

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시작한다. 이 지역 은행들은 토지대장 같은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며 "곧바로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 활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시범 서비스 성과에 따라 참여 기관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로 늘리고, 관련 업무도 금융 대출 외에 부동산 계약 체결과 등기 이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에만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과정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만 1292억원이 소요됐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위·변조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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