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자동환원기간이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으로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중 전체의 18.9%인 24개를 차지한다는게 윤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의원은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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