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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상업지역 토지 공시가격 급등
여의도·명동 공시가격 40%↑
"보유세 150% 상한선까지 뛰고, 상속세 30~50% 오르는 곳 많아"
한국경제 | 선한결/이주현/구민기 | 입력2019.01.07 17:33 | 수정2019.01.08 00:51

[ 선한결/이주현/구민기 기자 ] 올해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보유세와 증여·상속세가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 상업지역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해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 세금을 각각 매긴다. 건물은 0.2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공시지가가 확 올라 보유세가 상한선(150%)까지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오름폭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뛰는 곳도 많다. 보유세와 달리 상한 기준이 따로 없어서다.

올해 서울시내 주요 상업지역 표준지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2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광역상권(명동 강남역 여의도동) 지역중심상권(잠실역 사당역) 동네상권(명일동 개포동 중계동) 등 10곳을 뽑아 표준지(상업지역 172곳) 토지 공시예정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여의도동과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4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일대에선 상업용지 8곳의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두 배로 오른다. 여의도역 인근 오피스 부지 네 곳의 공시지가는 55~56% 오른다.

다만 개포동 중계동 일대 상업·업무용도로 쓰이는 땅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폭은 9% 수준에 그쳤다. 사당·방배·남현동 등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도 같은 수준이었다. 서울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 신천동·잠실동의 상승폭은 7%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땅값이 비싼 곳의 공시지가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올해 추가 세 부담 예상치를 계산한 결과 이들 10곳에서 보유세가 상한선인 50%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증여세는 최대 117% 급등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공시지가도 활용한다. 주택보다 거래가 적고 규모가 제각각이라 시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지하 1층~지상 5층 빌딩이 자리한 명동2가의 112.9㎡ 규모 땅은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올라 보유세가 상한선(150%)인 4857만원까지 오른다. 증여세는 토지로만 따져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확 뛴다. 오는 4월 공시지가 확정 후 토지만 증여하면 증여세 85억3699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 확정 전 증여세(39억4200만원)보다 약 46억원 많다. 역삼동 493.9㎡ 빌딩 부지는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46.57% 상승한다.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50% 오른 8478만원이다. 이 부동산은 작년 증여세가 60억원 선이지만 4월 이후엔 약 9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가 오르면 인상폭의 30~50%만큼 상속세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공시지가 반영 시점 이전에 미리 상속·증여를 해놓으려는 움직임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선한결/이주현/구민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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