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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계획 승인
임대 1167가구도 공급
천안, 제주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이 공공임대주택을 갖춘 청사로 탈바꿈한다.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저층에는 어린이집·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그 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새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 1167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좁고 낡은 공공청사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새 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해 공공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전국 42곳 6300가구를 이미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2017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등 5곳을 포함해 8곳 1167가구다.

울산 신정동에서는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근처 신정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을 확충하고 행복주택 100가구를 건설한다.

제주 일도이동(조감도)에서는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행복주택 120가구를 건설하고, 추가로 공영주차장(189면)을 확보한다. 서귀포 중앙동에서는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재건축하고 행복주택 80가구를 짓는다.

옛 충남 예산군청 이전 용지에는 행복주택 150가구와 지역 편의시설을 짓는다. 천안 두정동에서는 두정문화회관을 재건축해 교육·복지 시설을 개선하고 행복주택 400가구를 짓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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