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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입지 가능
토지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
【서울=뉴시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2019.01.16.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2019.01.16.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후 53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관지구는 시내 전역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336곳에 21.35㎢(시가지 면적의 5.75%)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간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 결과 미관지구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한 사례로 취급돼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아예 폐지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전체면적의 82.3%)이다. 나머지 23곳(역사문화 12곳, 조망가로 11곳)은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곳(3.78㎢)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곳(0.83㎢) ▲시가지경관지구 1곳(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곳(2.79㎢)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층수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을 18일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께 미관지구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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