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 당 공시지가는 작년 51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32.4% 상승하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5%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중앙심의위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자세히 보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