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고정 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0.9%를 상한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수수료율을 정해왔다. 매매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수수료 상한이 최대 0.5%이지만 9억원 이상은 0.9%로 크게 오른다. 전세도 6억원 미만이면 상한이 최대 0.4%이지만 6억원을 넘으면 0.8%로 뛴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매가 기준 9억원, 전세 6억원이 넘는 주택이 속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총 27만7,455가구에서 2018년말 38만 337가구로 37%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 중 12억~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수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6억원 이상 주택은 요율 상한이 0.9%였으나 집값 상승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자 6억~9억원은 새로운 요율 구간을 신설해 0.5%로 낮춘 바 있다.
일단 정부는 당장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임을 분명히 해 소비자가 중개사 간 수수료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미란다 고지 법칙처럼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정순구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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