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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전국 가격 확정.. 주택 등과 형평성 차원 '현실화'
국민일보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2019.02.12 04:04 | 수정2019.02.12 04:04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2일 윤곽을 드러낸다. 전국적으로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 의견을 냈다.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상승→임대료 인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주택·땅값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상승 기조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산이다.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어 큰 폭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각 지자체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12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확정하고 13일 각 지자체에 게재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자체가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 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년 대비 14% 넘게 올라 지난해(6.89%)보다 2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서울시 자치구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점진적 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동구는 일부 동의 공시지가가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가 상승으로 상업용 건물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도 함께 올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부담과 형평성 간 균형을 고려해 공시지가가 단계적으로 상승토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상가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자영업자 부담이 커져 해당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보유세의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현실화’를 강조한다.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2.6%로 단독주택(51.8%)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에 대폭 올린 바 있다. 다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면서 서울의 경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정안(20.7%)보다 일부 하향 조정(17.75%)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예상치 못한 급상승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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