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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두 배 급증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17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안건은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를 차지했고, 임대료 조정 관련이 16.4%,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13.8%로 뒤를 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이었다.

상담도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600건으로 2017년 1만1,713건보다 41.7% 증가했다. 임대료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3,195건, 법 적용 대상 2,271건, 권리금 2,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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