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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 40m까지 재산권 인정, GTX는 더 깊어 보상 없을 수도.. 일부 주민 "노선 변경하라" 반발
국민일보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2019.02.21 04:04 | 수정2019.02.21 13:41

우리집 지하 50m에서 철도 공사를 하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열차가 지나다닌다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하 50m에서 공사를 하거나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 등이 발생해도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탄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앞에 ‘지하권’과 ‘안전’이라는 암초가 등장했다.

정부는 GTX 3개 노선을 조기 구축해 광역교통망 핵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GTX A, B, C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게 얼마를 보상할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원칙은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정가의 0.2% 이하를 기준으로 잡는다. 반면 GTX가 지나갈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반발한다. 지상권 침해,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까지 요구한다.

지하권은 지하 토지에 대한 권리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고시에 따라 지하 40m까지의 토지에 지하권을 인정하고 각종 사업을 할 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16층 이상 고층 시가지를 기준으로 지하 20m 이내면 감정가의 1.0~0.5%, 20~40m 깊이이면 0.5~0.2%, 40m보다 깊으면 0.2% 이하를 보상한다. 문제는 깊이 40m를 초과하는 지하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GTX는 지하 40m보다 더 깊은 곳에 대심도(大深度) 터널을 만드는 사업이라 0.2% 이하로 보상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40m보다 더 깊기 때문에 일반적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우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보상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상액 규모는 감정가를 평가한 뒤 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TX 노선은 대부분 도심 밑을 지난다. GTX A노선의 경우 서울 종로·용산·강남구 지하를 관통한다. 경로에 초고층빌딩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아 감정가가 높다.

지역주민들은 ‘0.2% 이하’라는 기준에 거세게 반응한다. 파주시 교하지구 주민들은 GTX A노선이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이 보상액을 두고 민사소송을 걸거나 재산권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 GTX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여기에다 ‘안전’도 쟁점이다. GTX 노선이 지나는 곳의 주민들은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지상 건축물 진동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빈 공간으로 한강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후암·갈월·동자동 주민들은 GTX A노선이 노후밀집 지역을 관통해 안전에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지하 50m에 도로공사가 이뤄진 인천 중구 삼두1차아파트에선 땅꺼짐 현상, 벽면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노선이 지나는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는 단단한 암석지대다. 싱크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건설 기법도 안전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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