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 작성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해 계약서 작성시부터 당사자와 중개사 간 수수료를 협의토록 한 것이다. 다만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계약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