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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 검토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 작성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해 계약서 작성시부터 당사자와 중개사 간 수수료를 협의토록 한 것이다. 다만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계약자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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