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100% 찬성 안돼 계획 잠정중단
美 스포츠업체, 도쿄 입점 검토

[ 민경진 기자 ]

서울에서 ‘알짜 중의 알짜’ 입지에 자리잡은 테마상가 ‘밀리오레 명동’(사진). 구분 소유자들이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를 유치해 놓고도 단 1명의 반대에 막혀 입점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백 명이 구분등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테마상가’다.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으로 임대하는 게 어렵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밀리오레 명동 1~2층 상가의 플래그십스토어 입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이 상가를 나눠 가진 소유주 208명 중 한 소유주가 입점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입점을 거부한 이 업체는 상가관리단이 배분한 적정 임대료보다 5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매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조건이 싫으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8억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는 2017년 중순 해당 지분을 법원 경매에서 2억7000만원에 낙찰받았다. 2004년 분양한 327계좌 가운데 약 0.58%인 1.9계좌를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 상가 연면적 1400여㎡ 중 약 8.2㎡다.

구분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은 지난해 6월 총회를 열고 플래그십스토어 입점에 합의했다. 전체 상가 면적의 30%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침체한 건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한 구분상가 소유주는 “오죽하면 그냥 돈을 거둬서 줘버리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도 나온다”며 “소유주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어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플래그십스토어 개장을 계획 중인 미국 업체는 협약 기한인 지난해 12월까지 구분상가 소유주의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 달을 더 기다려주기로 했다. 1월 동의서 징구를 끝내고 이달부터 300억~500억원을 들여 내·외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분 소유주 모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자 명동 입점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일본 도쿄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중국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가 됐을 플래그십스토어 입점도 불투명해졌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2000년 전후 동대문 등에 대거 공급된 테마파크는 구분등기 형태로 수백 명에게 팔렸다”며 “임차인이 100% 동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텅 빈 채 남아 있는 곳이 심심찮게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의 김성순 전무는 “서울의 대표 명소인 명동을 한 번 더 세계에 알릴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자세히 보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