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세제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한달 동안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693채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다. 올 2월 주택 신규 임대사업자 수를 1월과 비교하면 21.9% 급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올 1월부터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 시 면제되던 양도세 세제혜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으로 올해부터 변경됐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서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3634명으로 전월(4673명)과 비교해 22.2% 줄었다. 지방은 1477명으로 전월(1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5238채 대비 29.8%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01채로 전월 4824채와 비교해 29.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