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제 용도를 잃고 노는 중‧소규모 부지 개발 기회를 확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되는 점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와 공공청사부지 등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규모 유휴부지의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놀고 있던 땅에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보다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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