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에 1994년 제도 시행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과밀부담금 1400억원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공공기여금 1조7500억원과 더불어 공공부담금만 총 2조원이나 내야 돼 재원 마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현대차그룹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공문을 보냈다. 납부기한은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 교통개선부담금 850억원을 확정하고 현대차에 알렸다"며 "과밀부담금 1400억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낼 과밀부담금은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당시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밀부담금인 800억원보다 6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통상 1~2억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의 과밀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만 수백, 수천억원 수준의 과밀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GBC와 롯데월드타워 외에는 사례가 없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2조원의 공공부담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 앞서 현대차는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향후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3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GBC 개발비용과 별도로 이미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현물 형태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약 600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길 원하고 있다. 여기에 약 1400억원 규모 과밀부담금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적잖은 부담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복합개발 전문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범현대그룹 관계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GBC 건립을 위한 SPC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범현대가 금융 관계사들이 국내외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밀부담금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과밀 해소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연면적 2만5000㎡ 이상의 업무·복합용 건물,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된다. 신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을 빼고서 올해 단위면적당 건축비인 192만3000원과 0.1을 곱하면 나온다.
GBC 신축 연면적(91만3251㎡)과 주차장 면적(16만6280㎡), 기초공제면적(5000㎡) 등을 산정식에 대입하면 약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이 나온다.
앞서 2017년 2월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쇼핑몰을 포함해 총 8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연면적이 80만5872㎡(쇼핑몰 포함)로 GBC보다 10만㎡ 이상 작은 반면 공제면적인 주차장은 17만6500㎡로 좀 더 넓다. 과밀부담금 산정 시점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시점(2010년)의 ㎡당 표준건축비도 현재보다 20% 이상 낮은 157만5000원이었다.
한편 서울시가 확정한 공공기여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지역교통 개선 등 총 9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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