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되고 경관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환경과 미관유지를 위해 도시관리수단으로 이용된 미관지구 330곳이 이번 결정으로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에 처음으로 지정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시는 이번 결정안을 통해 서울 전역의 미관지구 330곳, 총 18.56㎢를 일괄 폐지한다. 미관지구 유형별로 △중심지미관지구 115곳 △역사문화미관지구 44곳 △조망가로미관지구 18곳 △일반미관지구 153곳 등이다. 폐지되는 미관지구 중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곳과 시가지경관지구 1곳을 신설해 관리한다. 특히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압구정로 남측 약 3.2㎞ 구간은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역의 미관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간소화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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