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높이면서 대안으로 내세웠던 '임대사업자' 인기가 시들해졌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실적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가 약속했던 각종 혜택을 하나 둘 거둬들이면서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주택 증여는 2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작년에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많았지만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탓에 아내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1월 6543명에 비해 22%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임대주택 등록은 올해 1월 1만5238건, 2월 1만693건이 등록됐다. 지난해 12월 3만6943건이 등록됐던 것에 비하면 70%가량 줄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진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8년간 임대하고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重課)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과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양도세율이 최대 20%포인트 높다.
증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증여 건수는 2017년 대비 21% 증가한 13만524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11만1863건으로 2017년(8만9312건)보다 25.2% 늘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주택 증여는 1만4860건에서 2만4765건으로 67% 늘었다. 시중은행 소속 한 세무사는 "작년 8월까지는 임대사업자를 통한 증여 문의가 많았지만, 올해는 증여를 통한 절세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 학과)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되는 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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