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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계약 당시 관련 특약 없으면 권리금 돌려줘야"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뒤 얼마 안 돼 가까운 곳에 동종 업체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겼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0월 기존 중개사 사무소에서 480m가량 떨어진 곳에 다시 중개사 사무소를 차려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권리금까지 주고 사무소를 인수했던 B씨는 A씨의 이런 영업 행위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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