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아파트 매매 1145건
작년 20% 수준… 증여는 늘어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서울과 세종에 집이 한 채씩 있는 1가구 2주택자다. 세종 집을 팔고 싶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중과(10%포인트 가산) 되는 게 부담돼 헐값에 월세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집값이 일부 오르긴 했으나 차익 전부를 내 재산이라 여기고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게 사람 심리지, 어느 누가 세금 내도 수천만 원이 남는다고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집 한 채, 양천구에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30대 직장인 김모 씨. 김 씨는 내년 초 양천구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지금 사는 구로구 집을 팔아야 잔금 등을 충당할 수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 김 씨는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 한 매입하려는 수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1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못 팔거나 안 파는 매도자, 못 사거나 안 사는 매수자가 급증하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날 현재 1145건으로 지난해 4월(6199건)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양도세 중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꽁꽁 묶인 규제에 아예 ‘버티기’에 들어갔거나 팔려고 내놔도 급매가 아니면 매매가 안되다 보니 매물 자체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장려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매물을 가두는 요인이다. 임대등록 시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으로 지난달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39만9000가구에 달한다. 증여가 급증한 것도 매매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1만1863건으로 전년 대비 25.3%나 늘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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