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애초 열람 때의 18.31%보다 0.12%포인트 낮은 18.19%로 재조정됐다. 지난해(19.55%)에 비해서는 1.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수정안을 29일자로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전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0%로 열람시점(17.22%)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9.3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23.17%), 충북(19.50%), 부산 등의 순이었다. 울산과 경남의 변동률은 각각 10.86%(2021년 18.65%), 13.13%(2021년 10.14%)로 나타났다. 전국의 평균 공시가격은 3억44만6000원, 부산은 2억4191만2000원, 울산은 1억8976만5000원, 경남은 1억4556만5000원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5억8200만 원(전국 7위)으로 3월 열람 때와 변함이 없었다.
열람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9337건으로 2021년(4만9601건)에 비해 81.2%(4만264건) 줄었다. 상향 요청은 669건(7.2%), 하향 요청은 8668건(92.8%)으로 집계됐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2만8735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시가격(안) 열람 때 함께 발표됐던 세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2021년 5.0%)였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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