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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술한다. 오는 1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며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아,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해는 17.2%가 오르면서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개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각종 행정 제도에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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