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다음 주부터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이윤율 상한선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혹은 유지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 10% 이내로 규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규제의 재검토 항목을 신설했다. 제85조의 7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해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3년마다 이윤율 상한선을 다시 정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개정안의 10%는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매출액을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변화를 보고 10%라는 수치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10%를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재투자 대상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역지정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협의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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