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미 '국토도시계획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국토계획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초안은 용도지역제의 유연화가 핵심이다. 용도지역제가 88년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필요한 규제라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위해용도지역제의 규제를 벗어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주거지역 등 '공간혁신3종 세트'를 신설할 계획이다.
복합용도계획구역은 역세권이나 기존 신도시 등의 고밀복합개발에 적용한다. 현재는 주거지역에는 주거만, 상업지역에는 업무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지만 복합구역은 주거용도 40%, 업무·상업 30%, 공공 20%, 산업 10% 식으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환수 범위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감정평가액 상승분의 30~60%선이 유력하다. 복합용도·도시혁신계획구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땅값이 3.3㎡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인 2000만원 중 최대 60%까지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범위 상한을 조례로 정하고, 환수금액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 개편방안은 기본안을 마련해 세부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라며 "계획구역 지정 지역, 용도 복합비율, 적용 용적률 등 밀도 등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용도지역제 등을 추가로 검토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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