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주소가 다른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기 위한 행정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만약 '부산광역시 서구 A동 5'과 '부산광역시 서구 A동 6'의 소유주 B씨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이 달라 등기상 주소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확인,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과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되면 토지합병을 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 개정 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주소가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토지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일치시켜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 토지로 관리하기는 행정절차인 '토지합병'은 매년 6만여 건 신청된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 합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토지 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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