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인턴 근무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 40~5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가구)·신혼부부(1480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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