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보유세 경감 방안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 했다. 보유세 수준을 정부가 발표한 1년전이 아닌 2년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방법도 조특법 개정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수준 보유세 동결안을 만들면서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종부세 부과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가 100%를 적용하는 첫해가 된다. 반면 윤 당선인은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100%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종부세를 낸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전년 보다 소폭 늘어난다.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고, 보다 좀 큰 그림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인수위와)더 논의를 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유세 경감안 마련에)굉장히 일정이 촉박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에 인수위에서도 부동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정돼 오늘 발표할 내용을 어제 설명하고 공유했다"며 "앞으로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당선인 공약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어 보유세까지 '신구갈등'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산세 부과액과 관련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50%를 감면해 줬다. 이에 따라 2020년 재산세보다 2021년 재산세가 낮아졌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2020년 보유세를 적용한다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전체의 93.1%)의 세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추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올해 보유세 경감 수준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들어갈 수 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도 변수다. 정부 안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려면 조특법 개정을 해야 한다. 재산세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 돼야 하고 종부세는 10월 이전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선 인수위,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1년과 2020년 중 보유세 부담이 더 낮은 쪽의 과표를 정한다'는 절충안이 나올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93%가 2021년 보유세 부담이 더 낮은 만큼 윤 당선인이 2020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다만 종부세 납세자는 2020년 수준 환원이 부담이 더 줄어든다. 종부세는 2020년, 재산세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동일 주택에 대해서 각각 다른 과표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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