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헬게이트가 열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 차를 맞이해서 전세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를 이같이 표현한 것이다.
만기를 앞둔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수요자들은 덩달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말 8월이 되면 2년전의 전세대란이 다시 벌어질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최근 전월세시장 관련 움직임과 임대차 관련 논쟁을 짚어봤다.
민간 업체의 조사 결과로 보면 이 기간 전셋값이 더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말 이후 5월20일까지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2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현재(5월 20일 기준)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000만원 상승했습니다. 당시 전셋값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돼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전세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의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을 전체 전세 거래량의 15%인 월 평균 4730건 안팎으로 봅니다. 내년 7월까지 기간을 늘리면 총 7만 건이 넘는데요. 대략 1억 원씩 보증금을 올려준다고 가정하면 1년간 서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세 인상분은 총 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76.79㎡의 신규 전셋값은 지난 3월 기준 5억3000만원(7층), 5억5500만원(2층)이었습니다. 같은달 갱신 전셋값은 6억900만원(13층), 5억770만원(5층), 5억2500만원(1층)으로 신규 대비 갱신이 많게는 1억5000만원 비싼 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이상봉, 양채은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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