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재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는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 고시 방식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는데 이 시점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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