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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6 부동산 대책 전국 11만실 '생숙' 구제…"현실적 대안,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

기피현상 완화에 수분양자-사업자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에는 규제 필요 지적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국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존 용도변경자들과의 형평성, 미래 가치 상승에 따른 규제 등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등 총 11만 2000실의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라고 평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의 용도변경 특례가 이달 종료되고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종료가 12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숙 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맞춤형 지원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이어 "숙박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도 시장 실태를 조사에 30실 미만 영세 생숙보유자들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예비등록으로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며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기준을 시장 친화적으로 완화해 향후 생숙 불법 사각지대나 수분양자들의 불만들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그간 생숙에 대한 기피현상들이 많았는데 용도변경을 지원해 주면서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생숙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해결에도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함 랩장은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들의 비용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소송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사회적 장기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자와 수분양자들의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이번 지원책으로 갈등 봉합이 되면 현재 주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생숙이 임대 물건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전월세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된 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건축법,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까지도 개정해서 최대한 합법화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 생숙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도 "생숙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사가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이 이뤄져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함 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는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행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경 의무나 지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전제로 '변경 적극 검토'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변경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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